[사설]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국립대 총장 선거가 바뀐 내용에 따라 진행된다.

충청권 국립대학들도 법 개정후 처음 치러지는 총장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간의 투표 참여비율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서 '교원·직원·학생 등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바뀌면서 총장선거에 교수와 직원, 학생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치러지는 총장선거에도 반영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충청권 국립대학 중 총장 임기 종료 시점이 가장 빠른 곳은 한국교통대다. 교통대는 6월 중순 총장 임기가 만료된다. 충북대와 한밭대는 8월 중순 너머 현 총장 임기가 끝남에 따라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총장선거 지연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국립대 총장 선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야 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 전 30일과 선거일 후 20일, 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전 60일과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는 선관위가 다른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

교통대는 지난 1일을 총장 선거일로 잡았다가 무산됐다. 전교교수회 교수 참여, 무기계약직 직원 투표, 학생 전체 투표 등은 합의했지만 아직 투표 비율을 정하지 못해서다.

현 상황에서는 선관위가 지방선거일 20일 후에나 위탁 사무를 볼 수 있어 6월 21일까지는 선거 일정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현 총장 임기는 끝나 총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충북대도 신임 교수회장의 임기가 4월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투표참여비율을 협의할 학내 구성원간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투표 비율이 결정이 되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절차가 진행되지만 그 전에 비율 결정이 관건으로 구성원간 원만한 논의와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대학 총장선거 투표 비율은 교수가 70~80%로 기울어져 있었다. 직원과 학생들은 교수에게 쏠려 있던 투표 참여 비율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아직 새로운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 총장을 선출한 대학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새로운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애초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충청권 국립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국립대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한다.

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후에 치러지는 다른 학교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어떤 비율로 진행했을 때 학내 갈등을 없애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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