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 시공사가 책임" vs "기사 과실 피해금 20%만 부담"

크레인 붐대 꺾임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공사현장 모습. /독자제공
크레인 붐대 꺾임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공사현장 모습. /독자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 관련, 임대업체와 시공사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건설현장에서 75t 하이드로크레인이 철근을 들어 올리다 붐대 일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을 임대해 준 업체 측은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며, 수리비 등 2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크레인 기사의 과실이 명확하다'며 3천만~4천만원 상당의 보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대업체 대표 A씨는 "사고현장에는 신호수나 안전관리요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며 "철근 작업을 돕는 중국인 작업자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교육도 안하고, 고임목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이 진행됐다"며 "임대계약으로 작업이 진행된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100%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측은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 B씨는 "현장에 신호수가 있었고, 크레인에서 경보음(인양 가능 하중을 넘어섰다는 신호)이 울린 사실도 기사에게 수차례 무전했다"며 "그걸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직후 크레인 기사가 '예전에는 경보음 울려도 문제가 없어서 작업을 강행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크레인 붐대 꺾임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공사현장 모습. /독자제공
크레인 붐대 꺾임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공사현장 모습. /독자제공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피해금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손된 크레인은 사고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A씨는 "크레인이 생계수단인데, 시공사 측이 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대로 시공사 측이 버티면 결국 죽어나는 건 영세업체 뿐"이라고 토로했다.

B씨는 "전문업체 감정 등 사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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