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성사 후 온라인 매물광고 삭제" 당부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중부매일 이태형 기자] 예산군은 이달부터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계약 완료된 매물에 대한 광고를 계속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관련 고시에 따라 계약 완료된 매물에 대한 광고를 계속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은 같은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이다.

앞으로도 군은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허위 매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매물을 단속해나가겠다"며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후 계약이 성사되면 즉시 삭제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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