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개최 장소·무관중 원칙 등 주먹구구식 진행
참가팀 임원 심판에 배치… 축구協 "문제 될 부분 없어"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전국소년체전에 충북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충북소년체전 선발전에서 충북도축구협회의 형평성에 어긋난 경기 진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충북소년체전 축구 경기를 위해 참가한 팀은 모두 5팀인데 그 중 참가팀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돼 체전 2주 전부터 민원제기를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또 무관중 대회 운영을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희는 참가팀 학부모임에도 학교 밖에서 담장 넘어 관람할 수 밖에 없었는데 경기가 진행된 학교 학생들은 수업의 일환이라며 단체관람을 할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줘 응원도 했지만 상대팀에게는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소년체전은 32개의 종목으로 구성돼 전문성 문제 등 교육청에서 모두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협회에 일임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무관중 경기 원칙으로 진행됐지만 학교 학생들이 창문에서 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참가팀의 임원이 심판으로 배치됐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대한축구협회 심판 규정상 참가팀의 코치나 임원은 심판배정이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전날 저희팀에 진 팀 임원이 심판으로 들어와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축구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심판규정 제21조 (심판자격의 결격사유 및 활동제한) 2항에는 협회 등록 팀 지도자는 등록기간 동안 심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축구협회 관계자는 "심판으로 들어가신 분은 임원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운동장이 꼭 거기밖에 없었는지,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축구협회에 일임했어도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팀의 홈구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했거나 참가팀 임원진이 심판을 볼 수 없게끔 했다면 이러지도 않는다"며 "이러한 진행으로 왜 아이들이 상처받아야 하냐"며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지적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심판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하필 참가팀 임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51회 전국소년체전은 5월 28일부터 4일 간 경북 구미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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