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최대 150만원 최장 5년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이자

증평군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증평군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신혼부부에게 1년 최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5년 간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증평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군비 100%)의 예산을 확보했다.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총 80가구를 선정해 6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 부부로, 자녀가 없는 경우 2020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기준은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며,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증평군 예산감사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련 문의는 예산감사관 인구통계팀(043-835-3142)로 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행복한 증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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