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가칭 (주)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운영 지원협약 체결 동의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부결됐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9일 청주시가 제출한 가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부결이유는 협약서 내용 중 모기업인 SMC엔지니어링 등 구단의 운영비 부담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주시가 제출한 협약서(안)에는 '충북도와 청주시는 충북청주FC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충북 FC 창단 후 5년 간 각각 연 20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5년 후에는 운영성과 재정상태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충북청주FC측에는 '창단 후 연 25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노력하면서 도내 축구 저변확대와 유소년 축구 유망주 육성에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경우 명확하게 재정지원 부담을 명시한 반면 구단측은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재정 지원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 시의원은 "협약을 할 때는 양 당사자가 모두 공평하게 의무를 부여해야 하지만 이 협약서(안)는 형평성이 어긋났다"며 "있을 수가 없는 협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이지 않은 협약으로 부결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면 청주시의회는 응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의무사항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의원은 "예산의 66%정도를 공공이 책임지고 있는데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와 도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전반적으로 협약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인식, 명확한 근거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3월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프로축구 2부 리그팀(청주FC) 창단지원비 20억원(도비 10억원 포함)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동의안 의결은 예산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창단을 위한 협약 체결 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달 중 예정된 충북도와 청주시, 체육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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