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반시 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청주시는 지난 8월 31일 부동산 제도개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주요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때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도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함께 실거래가 신고 관련 세제 및 등기제도도 변경된다.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의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취득세 2%→1.5% 등록세 2%→1%)하고, 양도소득세의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하며(2006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적용,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 새해 1월부터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된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의 시행에 앞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시험운행을 거쳐 중개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를 선정해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신고처리 및 신고필증 발급여부 등을 시험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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