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경찰청은 A(20대·베트남)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일하는 치킨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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