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1일 시에 따르면 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은 사업주가 별도의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삼성카드와 연계된 사업장이면 가맹점으로 간주해 운영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카드 결제가 중단된다.

이에, 시는 원활한 상품권 유통을 위해 미등록 가맹점 8천200여 개 소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6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완료해달라고 홍보했다.

또 신속하고 편리한 가맹점 등록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비대면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고 방문 접수(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제기업과)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충주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누적 발행액 3천500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상권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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