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사고요인이 되거나 길 가장자리 통행, 보도침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법규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공주경찰은 교통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투입하여 이륜차 단속에 나선다.

또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채증하고 사후 운전자 등을 확인해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이밖에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점검하는 등 협업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은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농번기에 이륜차 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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