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선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은 모두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위법행위 정황이 있으면 광역조사팀을 신속히 투입해 조사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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