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김성택 시의원, 탈락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성책 청주시의원이 25일 기자실을 찾아 청주 나 선거구 공천 발표에 항의하고 있다./장병갑
더불어민주당 김성택 청주시의원이 25일 기자실을 찾아 청주 나 선거구 공천 발표에 항의하고 있다./장병갑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민주당 충북도당은 한병수 시의원을 '가'번, 정우철 시의원을 '나'번으로 각각 공천했다.
 
반면 김성택 시의원은 탈락했다.
 
문제는 정우철 시의원의 공천이다.
 
정 시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상당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민주당 정정순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정 시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2심이 진행 중이다.
 
정 시의원은 2018년에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시청 기자실을 찾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2심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라며 "만약 재선거가 실시되면 민주당 귀책사유로 인해 후보를 내지도 못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비상식적 행태로 이번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덕적인 잣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재심을 신청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에서도 뒤늦게 '다'번을 받고 출마해 선거 운동을 불과 18일밖에 하지 못했지만 당선됐다"며 "온전히 저를 지지해 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공천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청주 나 선거구 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원 중 최초로 공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김성택 시의원은 2018년 선거 당시에도 당내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당에 신청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선거에 출마,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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