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청주상공회의소(이두영 회장)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26일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기업들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비상조치 계획 수립 등 7가지 핵심요소에 대해 현장과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기업의 이해를 도왔다.

청주상공회의소 김인석 사무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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