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예방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청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가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및 농수로에 탈출 시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두꺼비 등 야생동물이 주로 서식하는 낙가동소류지, 오송습지, 지북·장암·성내방죽이다.

박완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레는 박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8일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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