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9억 → 12억원으로"

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1세대 1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5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주택 재산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시행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9억원 초과 주택 역시 재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고, 1세대 1주택자도 다주택자와 같은 높은 표준세율(0.4%)을 적용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억원 이하 주택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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