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4.76% 상승
최저가 대화동 78만6천원… 이의신청 내달 30일까지

식장산에서 바라본 대전시내 전경. /나인문
식장산에서 바라본 대전시내 전경. /나인문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시 단독주택 최고가는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15억7천900만원, 다가구주택 최고가는 중구 계룡로 874번길에 있는 21억9천9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단독주택 최저가는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78만6천원, 다가구주택 최저가는 중구 목척5길에 있는 1천520만원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7만5천917호에 대한 가격을 29일 공시한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67%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 5.58% 중구 4.94% 서구 4.92% 동구 3.77% 대덕구 3.07%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8천262호(76.7%)로 가장 많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3천695호(18.1%), 6억원 초과가 3천960호(5.2%)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4천39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5천707호, 다가구주택 1만3천333호, 다중주택 1천705호, 기타 777호 순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tax/index.do)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동안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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