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5천897호이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팩스(044-300-3539), 방문(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제출하거나 인터넷(일사천리 kras.go.kr:444)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 꼭 확인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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