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 오는 7월 말까지 반영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인하분이 시중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 경유는 58원 더 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조치는 7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이달 1일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휘발유 ℓ당 기준 820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결국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판매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주유소별로 다르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전국 직영주유소들은 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판매가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 알뜰주유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반 자영주유소 등은 1~2주 뒤에나 판매가가 조정될 전망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 물량부터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일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천956원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 확대 분을 적용하면 1천8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기준 충청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대전1천945원 ▷세종1천944원 ▷충남1천966원 ▷충북 1천966원이다.

충북의 경우 지난 3월 5일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5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유업계를 포함한 관련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인하조치 시행 당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는 등 유류세 인하분을 소비자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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