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시 사전협의·공개 전형 의무화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 3.) 취지와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임용, 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6가지 중요 원칙으로 ▷신규 채용 시 사전 협의 의무화 ▷공개채용의 원칙 ▷세종시교육청, 학교 누리집 등 두 곳 이상 공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 ▷외부위원 1/5 이상 위촉하는 등의 내용을 정했다.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직원의 승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공로 연수 실시와 연수비 지원, 명예퇴직 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권익에 관한 근거도 제시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은 "새로 마련된 지침은 세종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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