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악성민원 예방 '웨어러블캠'시범 도입에 앞서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청주시
청주시가 악성민원 예방 '웨어러블캠'시범 도입에 앞서 직원들에게 사전교육을 하고 있다./청주시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예방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 캠을 9일부터 시범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으로 360도로 주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다.

시는 우선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각 2대씩 모두 16대를 보급한 후 사용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8개 읍·면·동은 용암1동, 용암2동, 수곡2동, 성화개신죽림동, 운천신봉동, 가경동, 오창읍, 율량사천동이다.

악성 민원인 대응 시 사전고지 한 후 영상촬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직원들의 피해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읍·면·동별 담당자를 지정해 촬영영상에 대한 저장, 삭제 등을 별도 관리토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와 영상파일 삭제여부 등 일일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보급 읍·면·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시청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장비 사용법과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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