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내린 폭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질적인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위해▶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선박에 대한 피해▶자동차, 기계장비(건설기계) 피해 등에 대한 대체 취득관련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로 처리할 방침이며, 또한 지방세의 감면,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도 함께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폭설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폭설피해 내용을 신고해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는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신청서’를 시에 신청하고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제지원시는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지원을 확대 또는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원으로 인한 물의가 없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재정 확충에 차질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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