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근리사건 70주년을 맞아 2020년 14개의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된다. / 영동군 제공
영동군 노근리사건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노근리사건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유족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4년 만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은 2004년 1차, 2008년 2차 진행됐고, 이번이 3번째다.

노근리사건위원회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시행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청은 생존 피해자나 유족, 친인척 및 제3자가 할 수 있다.

9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충북도, 영동군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근리사건실무위원회(위원장 충북지사)가 신청 접수 후 사실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노근리사건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한 달 만인 1950년 7월 26∼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쌍굴다리 밑에 피신한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미군의 사격으로 죽거나 다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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