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산 개발과 관련해 ㅌ농장 건물소유주가 인근 사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재판장 허용석)은 지난 23일 ㅌ농장 건물소유자가 제기한 주장은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이 사건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사건은 광덕산 중턱에 개인 가옥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인근 사찰들이 등산로를 등산만이 가능하도록 폐쇄했으며 신축 건물 소유주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역 환경단체까지 가세해 개발의 합리화를 이유로 광덕산을 훼손하는 개발업자, 소영업자 등 난개발 정책을 막아내겠다며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정책결정을 촉구할 것을 밝혔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ㅌ농장은 조경사업이나 건물의 형태, 전체적인 규모로 볼때 단순한 주거용 주택으로 보기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전화번호까지 명시한 커다란 간판을 미리부터 세워둔 것은 음식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등산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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