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휴업자 적발·출·퇴근·심야 시간대 등 운행 독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운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림에 따라 택시 이용 승객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택시는 전체 4천124대 중 2천100대로 휴업차량과 부제차량을 제외하면 운행률은 72% 정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택시수요가 감소하면서 이직한 택시 기사가 많고 늦은 시간 근무로 체력소모와 사고위험이 큰 심야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운행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청주시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한 개인택시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3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다.

또 청주시는 법인택시 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소속 기사들이 통행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택시 운행률이 저조한 심야시간대에도 업무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연제오 택시운수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택시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이 즉시 이뤄지지 않아 죄송하다"며 "택시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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