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장수빈 당진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순경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행락철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나들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 통행량도 함께 증가하여 교통사고 발생률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36%가 보행자 사망에 해당하고 최근 3년간 보행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 한층 강화된 보행자 보호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보행자"의 개념이 확대된다. 기존에 보행자의 개념은 "보행자,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수동 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규정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 란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 너비 1미터 이하 기구 장치를 말한다.

둘째,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부여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방향 불문 길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하지만,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올해 7월 12일에 전면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첫째,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보행자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하고, 시·도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속 20km 속도 제한의무도 부여될 수 있다.

둘째, 도로외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된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 통행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셋째,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 되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장수빈 당진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순경
장수빈 당진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순경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승용차 기준,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보호 구역 내 12만원), 벌점 10점,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의무 위반" 의 경우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 내 8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으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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