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 6회 실시…단속 차량 카메라 활용 납부 독려

자동차 과태료 합동 징수에 나설 경찰청 지원차량./세종시 제공
자동차 과태료 합동 징수에 나설 경찰청 지원차량./세종시 제공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이달부터 세종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통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기존에는 과태료 체납액을 각 기관별로 관리한 탓에 해당 기관의 체납액만 독려하고 징수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시는 이번 합동 징수를 시작으로 차량 관련 체납액이 동시에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속은 각 기관이 보유 중인 단속 장비를 활용한다. 이동 중인 차량의 번호가 단속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에 인식돼 체납정보를 납부자에게 현장에서 알려 납부하게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이다.

시와 세종경찰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연 6회에 걸쳐 경찰과 협업으로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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