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충북지역에서 소고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11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4월 한 달 간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국내산 육우 또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한 경우(2개소) ▷육우 또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9개소)다.

이들 모두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육우 또는 젖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쇠고기 식육의 종류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1개 업체에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한 2개 업체는 입건돼 추가 수사,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체는 과태료 27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한 2개업체는 원산지 위반 공표 대상에 해당돼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윤광일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한우 사육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에 대한 지도·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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