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미숙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지난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1991년 첫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 자리를 잡은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세 번이 흐르는 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으며 자립의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집행부에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이 집중됨으로써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오랜기간 투쟁과 노력의 결과로 다행히 지난해 연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집행부의 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강화 됐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조례가 집행부의 발의로 제정되는 집행부 위의의 현상이 지속돼 왔으나 이번에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어 의회의 입법역량을 크게 높이게 됐다.

지방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이 도입됐으며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권이 크게 강화된 것 또한 의미 있는 변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집행부 위주의 기울어진 일방적인 운동장이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지방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게 됐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아직 많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하루 빨리 지방의회에서 행사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재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의회조직에 대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의회에 없다는 것은 진정한 의회 독립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전미숙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전미숙 청주시 세정과 주무관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제대로 된 도입과 정착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동 제도가 의원 개인을 위한 보좌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며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가 부여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지방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스스로 제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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