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삼표산업 특별감독 결과

올 1월 매몰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노동부 제공
올 1월 매몰 사고가 일어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노동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매몰 사고로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의 불명예를 안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감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세종몰탈공장 등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1∼25일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올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대대적인 특별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는 "채석장 4곳, 몰탈 2곳, 레미콘 1곳 등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9건이 적발됐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 산업재해로 2명이 숨졌는데도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바위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9월 근로자 1명이 걸어서 이동하던 중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는데도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삼표산업처럼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고용노동부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