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올품·체리부로 등 9개 사업자·한국토종닭협회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6억9천900만 원 부과

토종닭 신선육의 유통구조. /공정위
토종닭 신선육의 유통구조. /공정위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백숙용 토종닭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체리부로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4년에 걸쳐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회원사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1억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을 적발했다. 국내 토종닭 신선육 도계량 기준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이다.

통상적으로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축 시세, 생계(살아있는 닭) 운반비, 인건비를 비롯한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 중 제비용, 수율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토종닭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농협목우촌을 제외한 8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간담회 및 사장단회의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특히 하림,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伏)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도계된 토종닭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토종닭 신선육 공급량이 늘어나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5년 하반기 하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 5개사는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15년 12월 21일과 24일 토종닭 신선육 7만5000마리를 냉동비축하고, 이를 2016년 6월까지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공정위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내역. /공정위

또한 하림, 참프레, 체리부로, 마니커, 성도축산 및 희도축산 등 6개사는 2015년 3월 19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요소 중 하나인 제비용을 1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가격도 담합했다.

또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등 4개사는 2017년 4월 26일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 중 하나인 수율을 기존 70%에서 68%로 인하해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수율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의 구성요소로서 제비용, 시세 등과 달리 이를 인하하게 되면 판매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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