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주소지 보건소에서 구비서류 접수·신청서 작성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겨 병·의원진료를 받은 시민은 이상반응 피해보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사는 충북도청 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의 정규심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인과성 위원회에서 인과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를 통해 서류 접수를 하면 되고 신청 후 심사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방영란 감염병대응과장은 "코로나19 중증예방을 위해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이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피해보상 제도를 이용해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진료비와 간병비를 인과성 검토 후 일정 금액 환급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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