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3~4월에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총 3회에 걸쳐 11만7천295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했으며, 발송비용 또한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관할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고, 정치자금법 제49조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위법 정황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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