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해당 의혹 보도에 공정보도 협조요청 처분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경찰청이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의 건강검진비 특혜할인 의혹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없음' 결정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이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 등은 지난 2월 7일 이 후보가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검진비용을 할인받았고,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은 이 후보를 상대로 위법 여부를 수사해 왔다.

그러나 3개월여 동안 수사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지난 6일 이 후보의 건강검진비 특혜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언론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과장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공정보도 협조요청 처분했다. 이 후보의 특별공급 아파트 취득 및 재산신고 축소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보도는 과장·왜곡해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경고 처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춘희 후보는 "일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은 후 정당한 비용을 지급했으며 어떠한 특혜를 받은 일이 없다"며 "그런데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마음이 아팠다. 경찰청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한 만큼 더 이상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이같은 허위사실이 반복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근거 없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흑색 선거전이 아닌 지난 성과와 미래에 대한 정책을 바탕으로 선택받는 깨끗한 선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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