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부당 수령 등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각종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청주시 A면 행정복지센터가 자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 A면 행정복지센터를 종합감사한 결과 시정 23건과 주의 17건 등 40건의 행정상 조치가 내렸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 1천191만원과 신분상 조치 22명(경징계 요구 1명, 훈계 1명, 주의 20명) 등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금 유용, 예산 부당집행, 업무해태, 재산·물품 처분, 행정사무 전반의 적법성 여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운전직 B씨는 지난해 1월~12월 문서 사송,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등을 핑계로 허위 출장 164건을 단 뒤 출장여비 169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부서는 B씨에 대해 출장여비 회수 및 가산금(510만원) 징수를 명령한 뒤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출장여비에 대해선 가산금을 2배에서 5배로 늘렸다.

A면 행정복지센터는 하자검사 대상공사 1천276건 중 438건에 대한 정기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최종하자검사 대상 315건에서는 223건을 누락했다.

이밖에 민방위 교육면제처리 부적정, 인감증명 대리발급 업무 소홀,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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