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가격경쟁력 유지·강화 위한 외장형 순환펌프 저가거래 철퇴
경동원에 24억3천500만원·경동나비엔 12억4천500만원 과징금 부과

외장형 순환펌프 및 보일러 외형. /공정거래위원회
외장형 순환펌프 및 보일러 외형. /공정거래위원회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기업집단 '경동' 소속 ㈜경동원이 계열회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저가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경동원 24억3천500만원, 경동나비엔 12억4천500만원 등 총 36억8천만원이다.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치로, 경동나비엔은 귀뚜라미와 함께 기름보일러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약 57.4%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매출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이러한 저가 거래로 인해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관련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공정한 거래가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일러 시장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업종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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