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 1천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명년
충북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불법집회를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노조원 48명을 감염병예방법 및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9~30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불법집회를 열었다. 또 SPC삼립 청주공장 물류차량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애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집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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