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예산군은 농약 유통 성수기인 농번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관내 50개의 농약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 판매업 등록 여부 ▷무등록 농약 진열 및 판매 행위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판매 ▷농약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농약 판매기록제 준수 여부 ▷판매관리인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무등록 농약과 약효 보증 기간을 경과한 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가 도래함에 따라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안전한 농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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