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부터 주식 거래 중단… 소액주주 4천여명 피해 불가피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신규 사업 다각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이크로로봇으로 사명까지 바꾸며 재기를 노렸던 테라셈이 연이은 악재에 상장폐지(이하 상폐) 위기에 몰렸다.

테라셈은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식거래가 중단된 후 개선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영난과 대규모 횡령 및 배임 사건까지 겹치면서 상폐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테라셈은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이 모 씨 외 4명으로부터 횡령 194억 원, 배임 270억3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464억3천 만원으로 이는 테라셈의 자기자본의 400.12%에 달한다.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테라셈은 이미지센서, 카메라모듈, 블랙박스 제조기업이다. 지난 2006년 6월 설립돼 201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2015년까지 흑자 경영을 이어왔지만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결국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됐다.

올 초 테라셈은 82억 원 규모의 청주 오창읍 토지 및 건물을 ㈜클레버에 부동산 경매로 양도하며 경영 안정화에 나섰다. 양도금액은 자산총액 대비 31.19%에 해당한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보전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테라셈은 즉시 법원 결정문상의 보정 명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즉시 재신청 의사를 밝히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지난 4월 테라셈은 이 모 각자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달 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라셈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감사의견이 반영된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이 적정인 2021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테라셈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상폐로 결정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돼 테라셈 소액주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테라셈의 소액주주는 약 4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단,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팔 기회는 있다. 바로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일 정기 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한다.

한편 지난해 테라셈 매출은 52억 원, 전년 171억 원보다 약 1/3로 크게 줄었다. 영업이익도 -5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15배 늘어 매출보다 손실이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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