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온라인·현장신청 등 접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청주형 회복위로금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어 25일부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식당, 카페, 학원 등의 피해 심화업종에 100만원, 그 외 업종에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주형 회복위로금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해 3월 1일 이전이며 공고일(4월 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신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제2임시청사(문화제조창)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TF팀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구비서류는 온라인과 현장신청의 경우 동일하며 △피해심화업종은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그 외 업종은 추가로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청주형 회복위로금 TF팀에 문의(☎043-201-1991~1995)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6만개소의 82%정도인 4만9천개소가 신청했고 지원금 320억원이 지원되었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사업이 6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편리한 방법으로 서둘러 신청해 달라"며 "청주형 회복위로금으로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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