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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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19일부터 시작됐다.

각 후보자들은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통해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9 대선 이후 충청권에서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대상자가 10명이 넘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사전 신고 없이 유권자에게 보낸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방선거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를 통해 문자 발송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에서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도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모 정당 내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 집을 방문해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C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이동을 돕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다.

이외에도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D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D씨는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 2곳에 헌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제공하고 목사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명함을 돌린 출마예정자가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허위·비방 등의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충남에서는 예비후보자 등 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 상근직원인 E씨는 지난 3월께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F씨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했다가 적발됐다.

예비후보자 G씨는 지난 4월 홍보물 6천여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반송된 홍보물 등 3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H씨와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고 경선 운동 등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J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 L씨와 선거사무원 K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측은 19일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축제가 불법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각 후보자들은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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