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재해·사고 등을 당했을 때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키로 했다.

주요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지급 한도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각 2천만원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는 지난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1천3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1년간 보장받는다.

청주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받는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는 2019년 6월 이 보험에 처음 가입했다.

지난달 말까지 37명이 5억1천50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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