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선거법 위반 행위" vs 市 "사실 무근" 반박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충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개최한 콘서트 무료입장권 배포 문제를 놓고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충주시 공무원 2명이 콘서트 무료입장권을 요구하고 배포했다며 지난 18일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충주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상인들이 다시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면서 반박했다.

라이트월드 상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충주시청 공무원 2명을 고발한 것은 4년 전인 2018년 6월 9일 열린 라이트월드 주최 대형 콘서트에 충주시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과 증인들을 분명히 확보하고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주시가 입장문을 통해 '(충주시 공무원들이)초대권 배포를 종용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라이트월드 개장은 사업자가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충주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두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같은 충주시의 입장은 행정 잘못을 덮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충주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 문제는 사실 관계에 따라 엄중한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충주시는 2년 넘게 상인들과 면담을 회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왜 우리의 주장과 행위를 허위와 억지 주장으로 호도하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인들은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를 보고 라이트월드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충주시장이 서명한 사업 약정서를 믿고 사업에 들어왔다"며 "사업 약정서와 세계무술공원 사용허가는 모두 충주시의 행정 책임인 만큼, 사용허가 행정소송의 결과와 원상복구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얼버무리지 말라"고 시를 공격했다.

또 "우리는 충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서 믿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을 쏟아붓고 길바닥으로 나 앉았다"며 "충주시의 행정 잘못을 지적하고 공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지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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