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행 20일 앞두고 6개월 유예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정부가 당초 내달 10일부터 시행하려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중소상공인들에게만 추가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 등 전국 3만8천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관련 법은 2020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시 환경부는 제도가 안착될 경우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들은 제도 시행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추가 비용 등 소상공인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단순히 제도 시행 시기를 유예할 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환경부는 뒤늦게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 지원방안을 검토했지만, 12월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으로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월 10일 시행하기로 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오는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며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