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법 제정 이래 95번 개정… 잦은 변경에 선거사무원 등 혼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6.1 지방선거일이 여드레 앞으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치열한 선거운동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불·탈법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마후보는 물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유권자나 지지자들조차 헷갈리는 것은 그만큼 공직선거법이 자주 바뀐 것도 한몫한다.

실제, 공직선거법은 1994년 3월 16일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 법률을 통합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축약해 태동했다. 그러나 그후로도 한해에 2~3번씩 개정되고, 한달에 두번이나 개정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2018년 한해에만 무려 9번이나 개정되면서 이른바 '누더기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올 1월에도 3번을 개정하는 등 1994년 제정이래 무려 95차례나 뜯어고쳤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명함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의 이름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지,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지 후보자나 유권자, 심지어는 정당관계자 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함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의 경우 선거구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87조에 따라 향우회와 동창회, 산악회, 계모임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회원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은 가능하지만,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확성장치 사용시간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문제는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후보나 선거사무소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1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호수공원 내 노무현공원에서 열린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 지원유세는 마이크나 확성장치 없이 육성으로 연설이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원에서는 확성장치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회자의 말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연설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 일부 유권자와 지지자들만 연설을 청취할 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먼 발치에서 입모양만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79조(공개장소에서는 연설·대담)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80조(연설금지장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에서는 연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헷갈린 셈이다.

세종시장 후보 선대위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의 법조항이 279조에 달하는 데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 탓에 정확히 숙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법을 적용하다보니 매사에 조심스러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