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풀꿈환경재단 이사 조혜경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의 성 주류화(性 主流化)를 표방하며 시작된 성평등정책이다.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매년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 첫해, 2개 지자체에 불과하던 여성친화도시는 2021년 현재에는 96개로 증가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정책의 대표주자로 성장하였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기실 국내외 환경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으며 글로벌 의제가 지역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차원의 대응 또한 과거에 비해 매우 민첩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1970년대 유럽 여성들의 안전권 보장 문제에서 촉발되었다고 보여지는 여성친화도시 또는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 조성의 문제는 '21세기를 향한 실천행동' 의제21(AGENDA 21)을 통해 정주환경의 문제로 발전하였고 이후 이스탄불 도시선언, 키토 도시의제 등을 통해 도시에서의 여성, 성평등실현을 위한 도시의 역할 등으로 개념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성의제가 사회문제로, 사회문제가 지역의제로, 지역의제가 성평등 정책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는 공간 뿐 아니라 사람의 변화,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대한 지역정책으로 변모해갔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변화의 정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2013년 '여성친화도(道) 충북 조성기본계획'을 수립· 충북형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시·군, 시·군 지원, 도-시·군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이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북도의 노력은 단순히 계획에 그치고 말았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충북'을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끼쳤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여성단체나 풀뿌리 조직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에 부족함 없는 토양을 만들고자 애쓴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단순히 정책의 변화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충북의 여성친화도시는 청주, 제천, 증평, 음성, 괴산, 진천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의 주요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안전증진',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 '가족친화환경조성', '여성의 지역 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이 있다.

조혜경 풀꿈환경재단이사
조혜경 풀꿈환경재단이사

최근 이러한 변화가 환경영역에도 불고 있는 듯하다. 환경교육법에 근거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환경교육주간이 그것이고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충북도의 계획이 그것이다. 그러나 환경교육도시 지정조건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여성친화도시는 그 자체가 이미 완성형 도시를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나 환경교육도시는 추진실적 또는 계획만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깊게 관리되고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육도시가 단순히 비전이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환경교육활성화를 견인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영역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녹색전환을 위한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탄소중립의 실현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한 녹색사회로의 전환, 그 어디쯤에 있을 행동주체들의 참여활동 증진, 이러한 것들이 한꺼번에 고민되고 다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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