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중 사고사망자 급증
300인 이상 제조업체 사망사고도 급증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고용노동부가 올들어 제조업 사망사고, 특히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운반·하역 등의 작업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제조업 분야의 운반·하역 사고사망자는 5~13명으로 전체 제조업 사고사망자의 10~17%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는 벌써 25명이나 발생해 전체 제조업 사망사고의 3분의 1(34.2%)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257.1% 증가한 규모다.

올해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한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는 1월 7명, 2월 5명, 3월 2명, 4월 10명 등이며, 특히 주말·휴일에 이뤄지는 운반·하역 작업의 사망사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고르게 발생하고 있으며,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 하역 사고사망자가 전년대비 11명이나 증가했다. 전년도 운반·하역 사망사고가 1건도 없었던 300인 이상 제조업체에서도 5건이나 신규로 발생했다.

제조업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주로 크레인(44.0%), 지게차(20.0%), 화물차량(8%) 관련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크레인 사고가 전년대비 9명(+450%), 지게차 사고가 3명(+150%) 증가했다.

발생원인별로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 또는 작업지휘자 없이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에 비춰볼 때 기본 안전조치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대부분으로 드러났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올들어 크게 증가한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본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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