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등록취소 상조업체 회원정보 불법취득
다른 상품 가입, 서비스 전환 위한 결제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이미 폐업했거나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의 회원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품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실제, A씨는 상조 서비스를 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해 등록취소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이 왔고, 해당 업체는 자회사라고 소개한 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납입한 후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현혹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B씨에게 접근한 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차액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을 사칭해 서비스를 바꿔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인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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