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비례대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같은 정당 소속인 3명의 선거구민에게 계란과 된장·고추장 등 약 10만3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뿐 아니라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한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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