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황영주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과 해외여행 때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육류 제품을 사오다 과태료를 물고 있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ASF(아프리카 돼지 열병, African swine fever)발생국에서 소시지나 족발 같은 돼지고기 가공식품을 가져오다 적발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바이러스는 얼려도 1천일을 버티고 바짝 말려도 1년 가까이 살아남는다.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돼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과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무엇보다도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발생 국가에서는 대부분 살처분을 하고 있다.

ASF 발생 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기타 육류 축산물을 들여오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돼지고기로 만든 햄이나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돼지고기가 아닌 축산물도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SF발생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위험노선에 대한 집중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ASF 발생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내 멧돼지 폐사체나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보완조치 하고, 출하 전 정밀검사와 전화·임상 예찰도 하면서 검출지점 일대와 인접 농가에 대한 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황영주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황영주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내에서도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돈 농가의 생계뿐만이 아닌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ASF, 방역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각심 유지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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