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7월 15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은 불법 간판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해 사후 허가·신고를 거치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은 옥외 광고물법의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받지않은 고정광고물 또는 표시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공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7월 15까지이며,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설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옥상 간판, 공공시설·교통시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연 간판(2개 읍면 이상 설치),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설치)의 경우에는 군청 도시교통과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자진신고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미신고 및 부적합 불법 광고물은 집중 단속 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불법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인식을 알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경관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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